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혼인신고 안한 7개월 차 신혼부부도 가능? 불가능?
"잉태를 위한 세 번째 난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두 번째 면담 후 시험관 아기 시술을 결심한 우리 부부는 가능한 빠르게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가서 듣기로 하고 거주지인 덕양구 보건소에 방문했다.
모자보건팀을 찾아 들어가서 난임 진단서를 보여드리니 지원금 신청에 대한 서류를 쭉 적어주셨고, 빠른 안내에 매우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내용을 확인했으나 이내 아차 싶은 부분을 발견하고야 말았다.
"우리, 아직 혼인신고 전이구나..!!"
혼인신고 후 다시 신청하기에는 일정이 빠듯한 상황을 말씀드리니 좀 더 빠른 신청을 원한다면 7개월 차 신혼부부이더라도 사실혼으로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셨다.
대신 난임 진단서에 법. 률. 혼. 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까지..
당시 시간은 오후 3시로 마음이 급한 만큼 각자 흩어져 필요한 서류를 구해왔고 우여곡절 끝에 당일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다.
오늘은 혼인신고가 안 되어있는
즉, 사실혼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 꼭 챙겨 보아야 하는 것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 서류, 지원 절차 확인
정확한 지원 명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아래의 보건소 홈페이지 링크를 통한 방문 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원 사업 절차는 동일하므로 참고.)
사실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시 놓치기 쉬운 내용 6가지
1. 접수일 현재 여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로 방문해야 한다.
주소지가 같다면 상관없겠지만 각자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꼭 여성의 거주지 보건소로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2.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를 받을 경우 법률혼 여부란에 "법률혼 아님(사실혼)"으로 체크되어야 한다.
병원 면담 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법률혼으로 체크되어 있을 것이다.
면담 중 난임 진단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꼭 혼인신고가 안 되어있다고 미리 얘기하고, 병원에서도 간혹 서류 실수가 있으니 서류를 발급받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병원에서 나오자.
3. 제출서류 중 시술 종류 및 지원한도액란 내용이 은근 헷갈린다.(특히 신선배아, 동결배아)
먼저 시험관 아기 시술의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러하다.
①과배란 유도
②난자, 정자 채취
③체외 수정
④배아 이식(가장 좋은 배아를 먼저 이식하고 나머지 좋은 배아들이 남아있으면 냉동시킨다. 남아있지 않다면 다시 ①부터 진행)
따라서,
신선배아 : 위의 과정을 그대로 진행할 시 신청
동결배아 : ①~③ 과정 없이 자연주기에 ④번 냉동시켰던 배아를 녹여 시술을 진행할 시 신청
이라고 보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한 번에 하나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전 신청 지원이 종료되어야 다음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병원에서 신선배아, 동결배아 이식에 대해 확인 후 보건소에 방문하자.
4. 사실혼 확인 보증서에 보증인 확인이 필요하다.
보증인 확인 자료는 미리 챙겨놓는것이 편하다.(사실혼 1년 미만인 경우 2명)
5.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의 경우 최초 1회 신청은 무조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온라인 신청 불가)
6. 신청을 완료한 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3개월간만 유효하다.
따라서 기간 내 난임 시술을 시작하지 못했다면 재신청이 필요하며, 난임 시술 전 자연임신에 성공할 경우 별도의 해지 신청은 필요 없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우리가 그나마 잘한 것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했다는 것!! :) 하하
우리 부부는 시간이 부족했기에 벼락치기하듯 눈앞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느라 진땀을 흘렸지만,
(너무 죄송하게도 다니는 병원에 3번 정도 다시 전화를 했다....)
이 블로그를 보고 가시는 분들은 시행착오 없이 원활한 신청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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